MEDIRO

산부인과용전동유압식진료대

1등급
🔢 분류번호 A01010.15🏢 5개 회사 취급📦 9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산부인과용 전동유압식 진료대는 산부인과 진료 시 환자의 최적 자세를 확보하고 의료진의 효율적인 시술을 돕기 위해 설계된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전동유압 시스템을 통해 높이, 등받이, 다리 지지대 등을 미세하고 부드럽게 조절하여 환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의료진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진료대는 정기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피임 시술(IUD 삽입 및 제거), 질경 검사, 산전 진찰 등 다양한 산부인과 진료 및 경미한 시술 시 사용됩니다. 환자가 진료대에 누운 후, 의료진은 발 스위치나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해 검사 또는 시술에 가장 적합한 자세로 진료대를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주로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 검사실, 또는 분만실에서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환자의 승하차 편의성, 시술 중 안정성과 소음 여부, 의료진의 조작 편의성 및 청소 용이성, 내구성과 함께 다양한 부속 장비(예: 발걸이, 폐기물 트레이, 보조 조명)의 호환성 및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 자체는 의료기관의 자본 설비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급여 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산정되지 않는 '산정불가' 품목입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5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엘피스메디칼EL-ET100S23종
진솔의료기JS-005-1(R)12종
한국다카라벨몬트(주)DG-770-F12종
(주)유일기기YNK-ET1001종
(주)퍼슨메디칼PERSON-GT1000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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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산부인과용전동유압식진료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산부인과 진료대가 '전동유압식'이라는 게 일반 진료대와 달리 산부인과 특유의 어떤 시술이나 검사에 특히 더 중요한 기능인가요?
네, 산부인과 진료는 환자의 특정 자세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전동유압식 진료대는 미세하고 부드러운 높이 및 각도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자궁경부암 검사나 피임 시술 시 의료진이 최적의 시야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동식 진료대보다 정교하고 힘들이지 않는 조작으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시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자궁경부암 검사나 피임 시술처럼 자세가 중요한 산부인과 시술 시, 전동유압식 진료대가 환자의 긴장 완화나 시술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전동유압식 진료대는 환자가 진료대에 오르내릴 때부터 검사 중까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조절하여, 환자의 심리적 긴장감과 신체적 불편함을 크게 완화합니다.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어 의료진이 시술에 집중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Q. 산부인과 진료 환경에서 '전동유압식 진료대'를 선택할 때, 청소나 위생 관리 용이성이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대는 혈액, 체액 등 다양한 분비물에 노출될 수 있어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대의 표면 재질이 소독이 용이하고 틈새 없이 매끄러운지, 부속 장비들이 쉽게 분리되어 세척할 수 있는지 등 청소 및 위생 관리 용이성이 제품 선택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Q. 산부인과 진료 시 사용되는 이런 전동유압식 진료대는 장비 자체에 대한 비용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반영되는 건가요?
이 진료대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위한 자본 설비로 분류되어, 특정 시술이나 검사 비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기관은 이 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진료비 수가 산정 시 고려되는 전반적인 운영 경비의 일부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진료비 외에 진료대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