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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단용구강내엑스선촬영장치

2등급
🔢 분류번호 A11120.01🏢 10개 회사 취급📦 22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치과진단용구강내엑스선촬영장치(A11120.01)는 치아와 잇몸뼈 등 구강 내부 구조물을 비침습적으로 촬영하여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충치, 치아 뿌리 염증, 잇몸뼈 소실, 매복치 등의 병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이며, X선이 인체를 투과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주로 치과 병의원에서 정기 검진, 충치 치료, 신경 치료, 임플란트 시술 전후 등 다양한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장치는 환자가 구강 내 센서나 필름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X선 튜브를 촬영 부위에 정확히 위치시켜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은 촬영 즉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여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정밀한 진단을 위한 고화질 영상 구현 능력, 환자 및 의료진의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저선량 기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유연한 포지셔닝 기능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한 진단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10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바텍EzRay Premium, AnyRay Premium45종
동서의료기산업(주)HD-7034종
(주)디지메드HYBRID C7034종
케어스트림덴탈코리아 유한책임회사CS 210012종
(주)제노레이DVAS12종
(주)에이치디엑스윌STAR-X1종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Heliodent Plus1종
주식회사 피엠케이코리아Pro X1종
포인트임플란트 주식회사ZEUS 100S1종
(주)덴티움아이씨티 광교공장bright X-ray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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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치과진단용구강내엑스선촬영장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치과진단용 구강내 엑스선 촬영장치는 파노라마나 CT 같은 다른 치과 영상장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진단적 특장점이 있나요?
구강내 엑스선 촬영은 특정 치아 한두 개나 주변 잇몸뼈 등 아주 작은 구강 내부 영역을 고해상도로 정밀하게 촬영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전체 구강을 넓게 보는 반면, 구강내 엑스선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충치, 치아 뿌리 염증, 잇몸뼈 소실 같은 병변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Q. 환자가 구강 내 센서나 필름을 물고 X선 튜브를 가까이 대어 촬영하는 방식이, 진단 시 어떤 임상적 의미를 가지나요?
이 촬영 방식은 X선 튜브와 구강 내 센서 또는 필름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이미지 왜곡을 줄이고, 해당 치아 및 주변 조직의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미세한 병변이나 치아 뿌리의 복잡한 구조를 높은 해상도로 정밀하게 진단하여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저선량 기술'이 적용된 구강내 엑스선 촬영장치는 환자 및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 관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장점이 있나요?
저선량 기술은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X선만 사용하여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현저히 낮춰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방사선에 민감한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장치를 사용하는 의료진 또한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Q. 치과진단용 구강내 엑스선 촬영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환자가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나요?
치과진단용 구강내 엑스선 촬영은 일반적으로 충치, 잇몸 질환, 치아 뿌리 염증 등 치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급여 적용 기준과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심평원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