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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

3등급
🔢 분류번호 A17040.02🏢 2개 회사 취급📦 16개 품목💊 치료재료 4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여과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 (품목분류 코드: A17040.02)는 수술 중이나 외상 등으로 환자가 다량의 출혈을 겪을 때, 환자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특정 혈액 성분만 분리해 다시 수혈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외부 혈액 수혈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자신의 혈액을 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환자에게서 채집된 혈액을 특수 필터를 통해 여과하여 적혈구 등 필요한 혈액 성분만을 농축하여 분리해내며, 분리된 혈액 성분은 즉시 환자에게 재주입됩니다. 주로 심혈관 수술, 정형외과 수술, 장기 이식 수술과 같이 대량의 출혈이 예상되는 대수술 현장에서 혈액 손실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혈액을 회수, 처리하여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흉부외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등 다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술실 및 중환자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혈액 처리 속도와 분리 효율성, 자동화 수준 및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일회용 소모품의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 제조사의 유지보수 지원 역량 등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2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씨스타비에이치코리아CellSep PLX-5A1011종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BioP 10 plus BS PF45종

💊 관련 치료재료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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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여과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여과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가 '여과방식'으로 혈액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다른 혈액 처리 방식과 비교했을 때 환자에게 어떤 이점을 주나요?
이 장치의 여과 방식은 환자의 출혈 혈액에서 적혈구와 같은 특정 혈액 성분을 효율적으로 농축하여 분리합니다. 이는 혈액을 원심분리하는 방식보다 연속적인 처리에 유리하며, 외부 수혈로 인한 감염이나 면역 반응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본인의 신선한 혈액을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혈 부작용 감소와 빠른 회복에 기여합니다.
Q. 수술 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이 장치가 '자동'으로 혈액 성분을 분리하여 재수혈하는 과정이 의료진의 처치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장치의 자동화된 과정은 수술 중 대량 출혈 발생 시 의료진이 수동으로 혈액을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혈액을 회수, 여과, 농축하여 필요한 혈액 성분을 즉시 재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환자의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Q. 이 장치를 통해 수혈받는 본인의 혈액은 일반적인 외부 혈액 수혈과 비교했을 때 환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나요?
이 장치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사용하므로, 외부 혈액 수혈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위험(예: 간염, HIV 등)과 면역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예: 발열, 알레르기 반응, 용혈성 수혈 반응 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환자 자신의 혈액 성분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혈액 적합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더욱 안전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과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로 분리된 혈액 성분이 모든 환자에게 재수혈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여과 방식을 통해 분리된 적혈구는 대부분의 출혈 환자에게 재수혈 가능하지만, 암세포 전이 위험이 있거나 특정 감염원을 포함한 혈액의 경우 재수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주로 적혈구 회수에 중점을 두므로 혈소판이나 응고 인자 등 다른 혈액 성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