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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가능기관내튜브탐침

1등급
🔢 분류번호 A64180.03🏢 8개 회사 취급📦 13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재사용가능기관내튜브탐침 (A64180.03)은 기관내 튜브를 환자 기도 내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삽입할 때 튜브의 형태를 잡아주는 핵심 유도 기구입니다. 이는 기관내튜브 자체의 유연성 때문에 삽입이 어려운 경우, 탐침이 튜브에 강성을 부여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려 기도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히 난이도가 높은 기도 삽관 시 환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주로 마취 유도 중이거나 위급한 기도 확보 상황에서 기관내 튜브 안으로 삽입하여 원하는 각도로 구부린 후, 튜브가 성대를 넘어 기도 안으로 부드럽게 진입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삽관이 완료되면 탐침은 즉시 제거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ICU) 등 기도 확보가 필수적인 모든 임상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탐침의 적절한 강성과 유연성(원하는 형태로 쉽게 구부러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부드러운 코팅 마감(기관내 튜브 내부 손상 방지 및 삽입 용이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재사용 제품인 만큼 반복적인 멸균에도 변형 없이 내구성을 유지하는 재질 특성도 필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 품목의 급여 적용 방식은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시술 수가로 청구되기보다는 병원 운영 비용 또는 관련 시술 수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8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코맥L23종
(주)세운메디칼5100-35523종
주식회사 친우메드P212종
(주)엠씨메디텍ULTRA STYLET1종
(주)원컴퍼니14Fr1종
주식회사메디킹MKIS121종
(주)영인헬스케어Insight ST11종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8401DS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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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가능기관내튜브탐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재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복적인 멸균 과정에서도 탐침의 성능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사용가능 기관내튜브탐침은 반복적인 사용과 멸균에도 변형 없이 내구성을 유지하는 특수 재질로 제작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제조사의 멸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멸균 후 육안 검사를 통해 변형이나 손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Q. 기관내 튜브 삽입 시 유연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탐침이 튜브에 강성을 부여하여 삽관을 돕는 구체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탐침은 본질적으로 유연한 기관내 튜브 내부에 삽입되어 튜브의 형태를 단단히 고정하고 원하는 각도로 구부릴 수 있도록 강성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튜브를 환자의 복잡한 기도 구조에 맞춰 정확하고 부드럽게 진입시킬 수 있어, 특히 어려운 기도 삽관 상황에서 성공률과 환자 안전을 크게 높입니다.
Q. 탐침을 고를 때 '적절한 강성과 유연성', 그리고 '부드러운 코팅 마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특성들이 실제 기도 삽관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적절한 강성과 유연성은 의료진이 기도 형태에 맞춰 탐침을 쉽게 조형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여 정확한 튜브 진입을 돕습니다. 부드러운 코팅 마감은 기관내 튜브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마찰을 줄여 튜브 삽입과 탐침 제거를 용이하게 하여, 환자의 기도 점막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삽관을 지원합니다.
Q. 이 재사용가능 기관내튜브탐침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시술 수가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이 품목의 구매 및 운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재사용가능 기관내튜브탐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이나 관련 시술의 포괄적인 수가에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용 제품과 달리 품목 자체의 직접적인 시술 수가로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정확한 급여 적용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