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3등급
🔢 분류번호 A67080.01🏢 9개 회사 취급📦 15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는 뇌졸중, 척수손상,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재활 훈련을 돕기 위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정밀한 운동을 통해 손상된 신경계와 근육 기능을 재활성화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동 학습 및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주로 보행 훈련, 상지 및 하지의 관절 운동 범위 증진, 근력 강화 훈련 등에 사용되며, 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춰 로봇의 보조 강도와 운동 패턴을 조절하여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로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에서 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 재활 치료 시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환자 신체에 대한 착용감과 안전성, 운동의 정밀한 제어 능력,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지원 여부, 그리고 장비의 내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를 활용한 재활치료의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심평원 고시 및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9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큐렉소(주)InMotion Arm23종
정우무역Erigo23종
(주)피앤에스로보틱스Walkbot_k23종
(주)우림테크놀로지Hand of Hope1종
에이치로보틱스(주)rebless planar1종
주식회사 엔젤로보틱스ANGEL LEGS M20 (엔젤렉스 M20)1종
코스모로보틱스(주)EA2 Pro1종
휴카시스템 주식회사HUCA-Go1종
(주)코트라스R-BOT plus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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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로워크(의원·의료기기회사) 또는 메디로비즈(병원)에 가입하면 유통사 정보와 견적 요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에게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가 제공하는 재활의학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손상된 신경계와 근육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반복적이고 정밀한 운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치료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고강도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의 운동 학습 및 기능 회복을 촉진하여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로봇 보조 강도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자의 능동적인 재활 참여를 유도하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나요?
이 장치는 환자의 잔여 근력과 운동 능력에 따라 로봇의 보조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환자가 과도한 부담 없이 목표 운동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운동 학습을 촉진하고 기능적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Q.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가 보행, 상지/하지 운동 등 다양한 재활에 활용된다고 하던데, 어떤 원리로 환자의 초기 회복 단계부터 점진적인 기능 향상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로봇은 환자의 운동 능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춰 보조 강도와 운동 패턴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높은 보조율로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환자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보조율을 낮추고 저항을 높여 근력 강화와 운동 제어 능력 발달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를 이용한 재활 치료의 급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환자가 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를 활용한 재활치료의 급여 적용은 특정 품목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와 적용 대상 환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급여 적용 여부와 환자 기준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심평원 자료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