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안면보형물부착용나사

3등급
🔢 분류번호 B03410.01🏢 2개 회사 취급📦 15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안면보형물부착용나사는 외상, 종양 제거 후 재건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삽입되는 안면 보형물을 얼굴 뼈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보형물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변 조직과 잘 융합되며 원하는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려면 견고한 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나사는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성형외과나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인공 보형물(실리콘, PEEK 등)을 안면 골격에 안착시킨 후, 보형물과 뼈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 나사를 삽입하여 보형물을 단단히 부착시킵니다. 주로 안면 골절 재건술, 양악 수술 시 보형물 고정, 또는 턱, 광대 등 안면 윤곽 성형술 등에서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생체 적합성이 높은 티타늄 재질인지, 혹은 흡수성 재질인지 여부와 함께, 보형물의 두께와 뼈의 깊이를 고려한 나사의 길이 및 직경, 그리고 수술 편의성을 위한 나사 머리 형태와 구동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고정력을 보장하는 나사산 디자인과 제조사의 임상적 근거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 적용 방식은 시술의 목적(재건 vs 미용) 및 품목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2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덴티움광교공장MFHAB484089종
(주)메가젠임플란트MX5005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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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안면보형물부착용나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안면보형물 부착용 나사는 외상 재건용 보형물과 미용 성형용 보형물을 고정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르게 사용되거나 선택 기준이 달라지나요?
재건 목적의 수술에서는 손상된 뼈의 기능 회복과 해부학적 구조 재건이 우선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성과 강도를 고려한 나사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용 목적에서는 주로 보형물의 위치 고정을 통해 심미적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나사가 눈에 띄지 않도록 크기나 재질 선택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흡수성 나사를 사용해 일정 기간 후 나사 자체는 사라지게 하는 선택도 미용 목적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안면부 뼈에 보형물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나사 재질 외에 나사의 길이, 직경, 나사산 디자인 같은 세부 사양이 임상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나사의 길이와 직경은 보형물과 안면 뼈의 두께, 밀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고정력을 확보하고 뼈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사산 디자인은 뼈와의 접촉 면적과 결합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보형물의 이탈을 방지하고 초기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나사 머리 형태나 구동 방식은 수술 시 정확하고 안전한 삽입을 가능하게 하여 수술 편의성과 결과에 기여합니다.
Q. 안면보형물 고정 후 이 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조직과 잘 융합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사를 다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안면보형물 부착용 나사는 수술 후 보형물이 안정화되면 영구적으로 체내에 유지되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감염, 염증 반응, 이물감, 또는 나사 주변의 뼈 흡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제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흡수성 나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사라지므로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안면 골절 재건술이나 안면 윤곽 성형술에서 보형물을 고정할 때, 이 나사의 급여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면보형물 부착용 나사의 급여 적용 여부는 수술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재건 목적'의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미용 개선을 위한 '성형 목적'의 시술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정확한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