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실리콘막인공유방

4등급
🔢 분류번호 B04050.01🏢 1개 회사 취급📦 17개 품목💊 치료재료 1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실리콘막인공유방(품목코드 B04050.01)은 유방 절제술 후 상실된 유방의 외형을 복원하거나, 선천적 발육 부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실리콘 젤 또는 식염수로 채워진 실리콘 막으로 이루어져 실제 유방과 유사한 형태와 촉감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외형 복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는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입니다. 주로 유방암 등으로 인한 유방 전절제술 후 유방 재건술 시 삽입되며, 환자의 체형과 원하는 크기에 맞춰 적절한 보형물을 선택하여 대흉근 아래 또는 유선 조직 아래에 외과적으로 이식됩니다. 따라서 주로 성형외과 및 유방외과에서 유방 재건술이나 확대 수술에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보형물의 종류(코젤, 식염수백), 표면 질감(스무스, 텍스처), 형태(라운드, 물방울), 그리고 제조사의 안정성 데이터와 환자의 체형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제와 흡사한 촉감과 자연스러운 외형 유지력은 환자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급여 적용 방식은 유방암 재건 등의 치료 목적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은 비급여로 처리되므로,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1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350-163516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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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실리콘막인공유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실리콘막인공유방을 선택할 때 '코젤'이나 '식염수백' 같은 보형물 내용물, 그리고 '스무스'나 '텍스처' 같은 표면 질감 선택이 유방 재건 결과나 만족도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코젤(실리콘 젤)은 실제 유방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촉감을 제공하며 형태 유지력이 우수하고, 식염수백은 삽입 후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면 질감의 경우, 스무스 타입은 촉감이 부드럽지만 구형구축 발생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고, 텍스처 타입은 보형물과 조직 간 유착을 유도하여 구형구축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환자의 체형, 원하는 미적 결과, 그리고 의료진의 권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실리콘막인공유방 시술 후 자연스러운 유방의 형태와 촉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환자 본인이 특별히 주의하거나 관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실리콘막인공유방 시술 후에는 의료진이 안내하는 사후 관리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자가 검진과 함께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보형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보형물의 파열이나 구형구축 같은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압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유방 부위를 보호하는 것도 장기적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Q. 실리콘막인공유방을 유방 재건이나 확대 시 '대흉근 아래' 또는 '유선 조직 아래'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촉감이나 외형, 그리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형물 삽입 위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흉근 아래 삽입은 보형물이 근육층에 의해 보호되어 촉감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보형물 경계가 덜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으나, 움직임에 따른 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선 조직 아래 삽입은 더 간단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보형물이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만져지는 느낌이 더 강하거나 리플링(주름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됩니다.
Q. 유방암 등으로 유방 재건 시 실리콘막인공유방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비급여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리콘막인공유방은 유방암 등으로 유방 전절제술 후 상실된 유방을 재건하는 치료 목적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의 선천적 발육 부전이나 단순 미용 목적의 유방 확대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급여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