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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

4등급
🔢 분류번호 B07070.07🏢 8개 회사 취급📦 49개 품목💊 치료재료 1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는 동식물 또는 인체 유래 생체 재료로 만들어져 상처 부위에 적용 시 서서히 분해되며 인체에 흡수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 환경을 최적화하여 흉터 형성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만성 상처, 화상, 궤양 등 일반적인 드레싱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복합적인 상처에 직접 적용되어 세포 증식과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형외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수술 및 시술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상처의 특성과 크기에 맞는 흡수 속도, 조직 적합성, 조작 편의성, 그리고 감염 예방 및 치유 촉진에 기여하는 생체 활성 물질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품목의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상병별 심평원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 목적 및 재료 특성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8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티알엠코리아Matriderm Fenestrated 83423-2003233종
(주)멘티스US3-2742-A0867종
신풍제약(주)A0014923종
인테그라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유한회사Integra Dermal Regeneration Template - Single Layer, Integra Dermal Regeneration Template - Single Layer (Thin)12종
(주)다림티센RapiGraft1종
(주)현대바이오랜드INSUREGRAF1종
(주)시지바이오JUN10외 9종1종
(주)엘앤씨바이오MegaCure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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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가 인체에 '흡수'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창상피복재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인데, 이 흡수 과정이 상처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피복재가 인체에 흡수된다는 것은 상처 부위에 적용된 후 서서히 분해되어 몸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위한 임시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피부 조직이 자연스럽게 자라나 피복재를 대체하고 최종적으로는 흉터 형성을 최소화하며 더욱 완전한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Q. 동식물 또는 인체 유래 생체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정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 위험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생체 유래 재료는 인체 친화적이지만, 매우 드물게 민감한 환자에게 면역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엄격한 정제 및 멸균 과정을 거쳐 제조되므로 감염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알레르기 유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광범위한 피부 결손이나 만성 상처처럼 일반 드레싱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상처에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피복재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이 피복재의 적용 여부는 상처의 깊이, 크기, 원인, 감염 유무,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특히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흉터 형성을 최소화하여 미용적, 기능적 회복이 중요한 복합적인 상처에 주로 선택됩니다.
Q.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는 사용 목적과 생체 재료의 특성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급여 기준 때문에 병원 구매 시 어떤 점들을 특히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까요?
병원 구매 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식약처 허가/신고 내용에 명시된 '사용 목적'과 '재료 특성'이 심사평가원의 최신 급여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병이나 시술에 한정하여 급여가 적용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려는 임상 상황과 일치하는 급여 기준을 사전에 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