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성형된치관

2등급
🔢 분류번호 C05010.01🏢 5개 회사 취급📦 3,576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치과재료 대분류 내 가공용합금 중분류에 속하는 '성형된치관(C05010.01)'은 미리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된 치아 모양의 인공 치관을 의미합니다. 이 품목은 충치나 외상으로 심하게 손상된 유치 또는 영구치를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며, 특히 유치의 광범위한 우식 시 치아 전체를 감싸 추가 손상을 막고 저작 기능 및 공간 유지 기능을 보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소아치과에서 유치의 광범위한 충치 치료 후 또는 신경 치료 후 치아 강도가 약해졌을 때 사용되며, 영구치의 경우 크라운 제작 과정 중 임시 치관으로도 활용됩니다. 시술은 손상된 치아를 삭제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크기의 성형된치관을 선택하여 치아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재질(스테인리스 스틸, 복합 레진 등), 형태의 다양성, 강도, 생체 적합성, 그리고 특히 유치 전치부의 심미성 및 제조사의 시술 편의성(트리밍 용이성, 연마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치에 사용되는 성형된치관은 특정 조건 하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5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주)신흥VITAPAN O86 3D-Master : 2L1.529282929종
(주)디보디에스MINI-A1-ELR2567568종
한국쓰리엠(주)6-UL-47677종
(주)하스NuSmile ZR Crowns1종
(주)세일글로발I CROWN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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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성형된치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성형된치관은 미리 만들어진 형태라는데, 맞춤형 크라운과 비교했을 때 치료 과정이나 환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성형된치관은 미리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치과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것을 바로 선택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어린이 환자의 경우 협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특정 재료의 특성을 살려 유치에 최적화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Q. 아이들의 유치에 성형된치관을 씌우는 것이 단순히 충치를 막는 것 외에, 영구치 배열이나 저작 기능 같은 장기적인 구강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성형된치관은 충치로 손상된 유치를 보호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동시에, 유치가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원래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영구치가 올바른 위치로 맹출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음식을 잘 씹고 바르게 발음하는 데 기여하여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Q. 성형된치관의 재질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복합 레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재질 선택 시 특히 유치 앞니처럼 심미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 주로 어금니에 사용되지만, 은색이라 심미적인 면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복합 레진 재질은 자연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유치 앞니 등 심미성이 중요한 부위에 주로 선택됩니다. 따라서 재질 선택 시에는 치아의 위치, 요구되는 강도,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심미적 기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치에 사용하는 성형된치관이 특정 조건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해당하며,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유치에 사용하는 성형된치관은 광범위한 우식 등으로 치아 손상이 심하여 일반적인 충전 치료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치료 전 치과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녀의 치료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심평원 자료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