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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고속/초고속원심분리장치

1등급
🔢 분류번호 I01020.01🏢 6개 회사 취급📦 10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의료용고속/초고속원심분리장치(I01020.01)는 혈액, 소변, 세포, 조직 배양액 등 다양한 생체 검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밀도에 따라 구성 성분(예: 혈장/혈청, 적혈구, 세포핵)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진단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체 전처리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고해상도의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 분자진단검사실 등 병원 내 검사실에서 혈액 검사 전 혈청/혈장 분리, 세포 농축, 단백질 및 핵산 추출 등 다양한 전처리 과정에 사용됩니다. 사용 절차는 검체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회전속도(RPM)와 시간, 온도를 설정한 후 원심분리를 진행하고, 분리된 상층액, 침전물 등을 채취하여 다음 분석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최대 회전속도(RPM) 및 상대원심력(RCF), 튜브 용량, 냉각 기능 유무, 자동 불균형 감지 및 도어 잠금과 같은 안전 기능, 저소음 설계, 설치 공간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로터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장비 자체는 검사료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급여/비급여와는 무관하게 '산정불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6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아산제약(주)Z 36634종
(주)노바프로 부천지점VARISPIN 1512종
(주)자이로젠1730RM1종
한일과학산업(주)M15R-md1종
(주)비전과학VS-6000i1종
나스코코리아HW24H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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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의료용고속/초고속원심분리장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일반 원심분리기와 달리 의료용고속/초고속 원심분리장치가 필요한 검체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그렇게 높은 속도가 요구되나요?
의료용고속/초고속 원심분리장치는 혈액의 혈장/혈청 분리, 세포 농축, 단백질 및 핵산 추출처럼 미세한 구성 성분을 정밀하게 분리해야 하는 검체에 사용됩니다. 높은 속도는 밀도 차이가 적거나 침전 속도가 느린 미세 입자를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진단 검사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일반 원심분리기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고해상도의 분석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Q. 의료용고속/초고속 원심분리장치에서 ‘상대원심력(RCF)’과 ‘냉각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기능들이 검체 분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상대원심력(RCF)은 검체 분리의 핵심 지표로, 정확한 성분 분리를 위해 적절한 RCF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냉각 기능은 원심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검체(특히 단백질, 효소, 핵산 등)가 변성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검체의 생체 활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두 기능은 민감한 생체 검체의 품질을 보존하고, 이후 분석 단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기 위해 의료용고속/초고속 원심분리장치로 검체를 전처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분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진단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검체 전처리 시에는 검체 종류와 목적에 맞는 적절한 회전속도, 시간, 온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로터에 튜브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사용 전 장비의 불균형 감지 및 도어 잠금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리 오류가 발생하면 혈장/혈청 내 잔존 세포나 혈액 성분 등으로 인해 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체 품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의료용고속/초고속 원심분리장치가 '산정불가' 품목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 장비가 '산정불가' 품목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해당 기기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진단 검사료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장비 구매 및 운영 비용을 검사료 총액 내에서 관리하게 되며, 환자는 원심분리장치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