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

2등급
🔢 분류번호 N01040.01🏢 2개 회사 취급📦 2개 품목💊 치료재료 0개 중분류 연결
🤖 AI 설명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N01040.01)는 DNA, RNA 등 유전 물질의 발현 수준이나 유전자 변이를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탐침이 배열된 칩 위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정밀 진단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유전성 질환, 암, 감염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별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며, 예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제공하여 맞춤형 의료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주로 임상병리과, 유전의학과, 종양내과 등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에서 추출된 유전 물질을 마이크로어레이 칩에 반응시킨 후, 해당 칩을 스캔하여 유전체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는 과정에 활용됩니다. 특히 유전질환 진단,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 약물유전체 검사 등 고도화된 분자진단 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분석의 정확성과 재현성, 시간당 처리량(throughput), 다양한 마이크로어레이 칩과의 호환성,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장비 및 소모품의 유지보수 비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품목 자체는 장비이며, 장비를 이용한 검사 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 방식은 품목별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취급 회사2개사

식약처 UDI 등록 기준 국내 취급 업체 목록입니다.

회사명대표 제품제품 수
한국로슈진단(주)Concerto Imager1종
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유한회사GCS 3000Dx v.2 Instrument System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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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가 일반적인 유전자 분석 장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는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유전자 탐침이 배열된 칩 위에서 DNA, RNA 등 유전 물질의 발현 수준이나 변이를 동시에 대규모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는 특정 유전자의 유무나 단순한 염기서열 변화를 보는 것을 넘어, 복합적인 유전체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여 질병의 원인과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Q.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을 통해 환자들은 어떤 종류의 맞춤형 치료나 진단 정보를 기대할 수 있나요?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을 통해 환자들은 특정 유전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암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유전체 검사를 통해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나 부작용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최적의 약물 및 용량을 결정하는 맞춤형 치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의 '탐침 배열 수'나 '동시 분석 능력'이 실제 임상 진단 결과나 병원의 워크플로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탐침 배열 수'가 많고 '동시 분석 능력'이 뛰어날수록 한 번의 검사로 더 많은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단 정확도와 포괄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의료진이 질병의 복잡한 유전적 요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진료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Q.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를 이용한 진단 검사에서 '장비' 자체와 '검사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적용은 '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와 '장비를 활용한 실제 검사 행위'에 대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 자체는 비급여 자산으로 병원이 구매하지만, 이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특정 진단 검사 행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따라서 실제 검사 비용이나 환자 부담금에 대한 정보는 심평원 고시 및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