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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골 입자형 0.25g이상-0.5g미만

급여
🔢 중분류 코드 030032📋 총 2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 치료재료는 소에서 유래한 이종골을 입자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0.25g 이상 0.5g 미만 용량의 제품을 말합니다. 뼈 손실이 발생한 부위에 골 재생을 유도하여 환자 자신의 뼈가 자라나는 발판(scaffold)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손상된 뼈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 부족한 잇몸뼈를 보강하거나, 상악동 거상술(Sinus Lift) 및 치주 질환으로 인한 골 결손부의 재생을 위해 사용되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작은 골 결손부의 충전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품목은 주로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등 치과 진료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간혹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제한적인 골 결손부 수복에 활용됩니다. 병원 구매 담당자와 의료진은 제품 선택 시 주요 재질인 소 유래 골의 생체 적합성과 함께, HA와 β-TCP의 배합 비율이 실제 임상에서 나타내는 골 형성 능력 및 흡수 속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입자의 균일성, 조작 편의성, 멸균 방식, 그리고 각 제품의 임상적 안정성 및 비용 효율성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치료재료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고시된 기준과 수가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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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2개 (상위 2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C0005001BONE-OXB급여(주)메드파크MEDPARK15090원
C0429001TITAN-B, 타이탄 비, 플라즈마본, 플라즈마오스, S-OSS, 나스호른(NASHORN), MV-XENO, CACA-OSS, 카카오스, XENO-ROY, 제노로이, XENOPLUS+, BROSS, DEN-OS, COREOSS XENO+, THEBROSS-B급여주식회사 리뉴메디칼RENEWMEDICAL CO,.LTD.1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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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이종골 입자형 0.25g이상-0.5g미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이종골 입자형 0.25g이상-0.5g미만 제품은 어떤 크기의 골 결손 부위나 시술에 주로 활용되나요?
이 용량대의 이종골 입자형 재료는 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시 소규모 잇몸뼈 보강, 상악동 거상술, 또는 치주 질환으로 인한 작은 골 결손부 재생에 적합합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제한적인 크기의 골 결손 부위를 채우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이종골 입자형 제품의 주요 재질인 HA 90%와 β-TCP 10%의 배합 비율이 실제 골 재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HA 90%와 β-TCP 10%의 비율은 이종골 입자가 환자 자신의 뼈로 대체되는 속도와 이식된 뼈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HA는 골 형성의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β-TCP는 점진적으로 흡수되어 새로운 자가골이 채워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합은 장기적인 골량 유지와 충분한 자가골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Q. 소 유래 이종골 입자형 재료가 우리 몸에 이식되었을 때, 이종 재료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종골 재료는 엄격한 가공 및 멸균 과정을 거쳐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처리됩니다. 인체에 이식되었을 때 높은 생체 적합성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골 재생을 유도하는 발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시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종골 입자형 0.25g이상-0.5g미만 제품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데, 병원이나 환자가 이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네, 이종골 입자형 0.25g이상-0.5g미만 제품이 '급여' 항목이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나 시술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진료의 급여 인정 기준을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