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RO

이종골 입자형 2g이상-5g미만

급여
🔢 중분류 코드 030035📋 총 2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종골 입자형 2g이상-5g미만은 소뼈 등 이종(異種) 동물의 뼈를 가공하여 만든 골이식재로, 골 결손 부위의 재생을 돕고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치조골 결손, 임플란트 식립 시 골량 부족 등 환자의 뼈가 충분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골 유도를 가능하게 하여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필수 재료입니다. 주로 치과 영역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동 거상술(Sinus Lift), 발치 후 치조골 보존술(Socket Preservation), 또는 치주 질환으로 인한 골 결손 부위 재건 수술 시 사용되며, 결손 부위에 이종골 입자를 채워 넣고 멤브레인 등으로 덮어 안정적인 골 형성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주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 병원 구매담당자나 유통사 영업사원은 이종골의 조성(예: HA와 β-TCP의 비율), 입자 크기 및 형태, 흡수 속도, 그리고 조작의 용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골 형성 촉진 능력과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재질 특성과 함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수가와 세부 청구 기준은 심평원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의료기기 분류

이 치료재료와 연결된 의료기기 분류입니다 (총 1개). 클릭하면 의료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제품 목록2개 (상위 2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C0010001BONE-OXB급여(주)메드파크MEDPARK110540원
C0409106TITAN-B, 타이탄 비, 플라즈마본, 플라즈마오스, S-OSS, 나스호른(NASHORN), MV-XENO, CACA-OSS, 카카오스, XENO-ROY, 제노로이, XENOPLUS+, BROSS, DEN-OS, COREOSS XENO+, THEBROSS-B급여주식회사 리뉴메디칼RENEWMEDICAL CO,.LTD.110540원

⭐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유통사를 찾아 견적을 받아보세요

메디로워크(의원·의료기기회사) 또는 메디로비즈(병원)에 가입하면 유통사 정보와 견적 요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종골 입자형 2g이상-5g미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이종골 입자형 제품의 "2g 이상-5g 미만" 규격은 임상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나요?
이 규격은 주로 시술 부위의 골 결손 크기와 예상되는 필요량에 따라 선택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나 발치 후 치조골 보존술 등 비교적 넓은 부위의 골 결손을 채워야 할 때 넉넉한 양을 제공하며, 수술 중 재료가 부족하여 추가 주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종골 입자형의 주요 재질인 HA(Hydroxyapatite) 90%와 β-TCP(Tricalcium Phosphate) 10%의 조성 비율은 골 재생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HA는 생체 친화성이 높고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신생골의 지지대 역할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반면 β-TCP는 HA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신생골 형성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두 재료의 적절한 조합은 점진적이면서 효과적인 골 재생을 유도합니다.
Q.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동 거상술이나 발치 후 치조골 보존술 시 이종골 입자형을 사용한 환자가 성공적인 골 융합을 위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술 후 처방된 약 복용, 냉찜질, 부드러운 음식 섭취 등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흡연이나 빨대 사용을 자제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골 형성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종골 입자형 2g이상-5g미만 품목이 '급여'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종골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는 임상적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종골 입자형은 특정 진단명 및 시술 코드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 미용 목적이나 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대량 사용 등에는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적용 기준 및 제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