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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2100㎠이상-3100㎠미만)

급여
🔢 중분류 코드 133306📋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2100㎠이상-3100㎠미만)는 중등도에서 심한 삼출물이 있는 광범위한 상처 관리에 필수적인 치료재료입니다. 이 드레싱은 알지네이트나 하이드로파이버 재질이 상처 삼출물과 접촉하여 부드러운 젤을 형성함으로써, 상처 부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적인 치유를 돕고 감염 위험을 줄이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주로 욕창, 당뇨병성 족부궤양, 정맥성 궤양 등 만성 상처뿐 아니라 넓은 부위의 수술 후 상처나 화상 관리에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흡수성, 유연성, 점착력, 상처에 밀착되는 정도, 그리고 특히 코드명에 명시된 대형 사이즈(2100㎠ 이상-3100㎠ 미만)의 적합성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주요 재질인 흡수성 고분자(ABSORBENT POLYMER)나 버진 셀룰로스(VIRGIN CELLULOSE)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품목은 '급여' 치료재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세부 청구 방식은 심평원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의료기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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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3010900ECLYPSE급여(주)씨앤씨헬스케어BRIGHTWAKE LIMITED ALSO TRADING AS ADVANCIS MEDICAL AND ADVANCIS SURGICAL9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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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2100㎠이상-3100㎠미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2100㎠ 이상의 광범위한 상처에 사용하는 대형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은 적용이나 교체 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대형 드레싱은 넓은 상처 부위에 충분히 밀착되어 습윤 환경을 유지하도록 가장자리가 뜨지 않게 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형태에 따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적용하거나 겹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 시에는 젤화된 드레싱 잔여물을 부드럽게 세척하여 제거하고 상처 주변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알지네이트와 하이드로파이버 재질 드레싱은 모두 삼출물 관리에 쓰이지만, 각각 어떤 특성 때문에 임상적으로 선택 기준이 달라지나요?
알지네이트는 해초류 유래의 천연 섬유로 삼출물과 만나면 젤을 형성하여 높은 흡수력을 보이며 지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드로파이버는 셀룰로스 기반으로 삼출물을 섬유 내부로 흡수하여 젤을 형성하므로 주변 피부 침연 위험이 적고 드레싱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의 삼출물 양상, 출혈 여부, 주변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Q.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 사용 후 상처에 젤 형태의 잔여물이 남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감염이나 상처 악화를 막을 수 있나요?
드레싱이 상처 삼출물과 반응하여 젤을 형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작용이며, 잔여 젤은 대개 생체 적합성입니다. 잔여물이 남았을 경우 생리식염수 등으로 부드럽게 세척하여 제거하며,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새로운 드레싱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Q. 이 중분류의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은 '급여'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급여 적용을 위한 특정 상처 종류나 사용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 품목은 '급여' 치료재료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특정 상처 종류, 중증도, 드레싱 교체 주기 등 세부적인 급여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만성 상처나 화상 등 지정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심평원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