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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40㎠이상-55㎠미만)

급여
🔢 중분류 코드 133351📋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133351)는 중간에서 많은 양의 삼출물이 발생하는 깊고 넓은 상처 관리에 사용되는 흡수성 드레싱입니다. 이 치료재료는 상처의 삼출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환, 상처 부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가분해를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욕창, 당뇨발 궤양, 정맥성 궤양, 또는 수술 후 배액량이 많은 상처 등 깊이 있는 상처 부위에 직접 적용하여 삼출물을 흡수하고 상처 충전재로 활용됩니다.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만성 상처나 급성 상처 관리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현재 등록된 제품이 1개이므로, 이 드레싱이 가진 높은 흡수력과 PVA, GLYCEROL 등의 재질 특성으로 인한 우수한 유연성 및 상처에 밀착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40㎠ 이상 55㎠ 미만의 규격이 깊은 상처 충전과 삼출물 관리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자세한 적용 기준은 심평원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의료기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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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3030317EXUFIBER급여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MOLNLYCKE HEALTH CARE AB3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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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40㎠이상-55㎠미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이 PVA, GLYCEROL 같은 재질과 결합될 때, 깊은 상처 치유에 어떤 특별한 이점을 주나요?
PVA와 GLYCEROL은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에 유연성과 점착성을 더해, 깊고 복잡한 상처 부위에 드레싱이 잘 밀착되고 채워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삼출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습윤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하며, 자가분해를 지원하여 괴사 조직 제거에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환자의 편안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이 드레싱은 'CAVITY TYPE'에 40~55㎠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깊고 불규칙한 상처 부위에 적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CAVITY TYPE은 깊은 상처 공동을 채우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40~55㎠ 규격은 넓고 깊은 상처에 충분한 양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드레싱은 상처의 불규칙한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여 빈 공간 없이 밀착 충전이 가능하며, 이는 삼출물 흡수 효율을 높이고 사강(dead space) 형성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상처 전체에 균일한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치유를 돕습니다.
Q. 상처 삼출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하는 이 드레싱을 사용할 때, 보호자가 상처 드레싱 교체 주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이 드레싱은 삼출물의 양과 젤 형성 정도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레싱이 포화되어 젤 형태로 변하고 삼출물이 드레싱의 가장자리까지 번져 보이거나, 누출이 발생할 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의 상태와 삼출물 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교체 주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Q.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CAVITY TYPE 드레싱은 급여 품목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상처나 환자 상태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네,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가 급여 품목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처 유형, 깊이, 삼출물 양, 또는 특정 질환(예: 욕창, 당뇨발 궤양 등)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드레싱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급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