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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급여
🔢 중분류 코드 200010📋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5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 200010,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개별 품목이 아닌, 흉강경 수술 과정에서 소모되는 다양한 치료재료들의 총괄적인 비용을 묶어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최소 침습 수술인 흉강경 수술의 특성상 복잡하게 사용되는 다수의 특수 기구 및 소모품의 비용 청구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폐 절제술, 흉막 유착술, 종격동 종양 제거술 등 다양한 흉부 질환의 흉강경 수술을 진행할 때, 트로카, 내시경용 스테이플러, 에너지 장비, 스펙시멘 백 등 필수적인 여러 치료재료들이 사용되며, 이들의 비용이 해당 코드로 통합 처리됩니다. 주로 흉부외과에서 폐암, 식도암, 기흉, 종격동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흉강경 수술 시 활용됩니다. 제품(여기서는 묶음 비용에 포함되는 개별 재료들) 선택 시 병원 구매담당자는 특정 수술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각 구성품의 품질과 성능이 임상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전체 패키지의 비용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유통사는 필요한 다양한 품목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 있는 번들 구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치료재료는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수가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심평원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해당 비용을 청구하며, 세부적인 청구 기준 및 포함 품목에 대한 내용은 심평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의료기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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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N0031002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급여--13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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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흉강경하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이 개별 품목이 아닌 하나의 묶음으로 청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흉강경 수술은 여러 특수 기구와 소모품이 복잡하게 사용되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품목 비용 청구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통합된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진료 현장의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입니다.
Q. 이 중분류에 포함되는 치료재료들은 흉강경 수술의 최소 침습 특성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어떤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나요?
흉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트로카, 내시경용 스테이플러, 에너지 장비 등은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정밀한 시야 확보와 섬세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수술 후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Q. 흉강경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회복 기간에, 이 치료재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흉강경 수술 시 사용되는 정교한 치료재료들은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키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등 전반적인 환자의 회복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흉강경하 수술 재료 비용이 '급여'로 적용될 때, 같은 흉부 수술이라도 개흉술과 비교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결정에 차이가 있나요?
흉강경 수술 재료 비용은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가 책정됩니다. 개흉술과 흉강경 수술은 수가 체계 및 적용되는 치료재료 품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각 수술의 세부 고시 내용과 환자의 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