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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

급여
🔢 중분류 코드 250054📋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 250054인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은 수술 후 조직이 불필요하게 서로 달라붙는 유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술 부위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은 만성 통증, 장폐색, 불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재질인 SODIUM HYALURONIC ACID와 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를 기반으로 하는 젤 타입 제품으로, 수술 부위에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여 주변 조직 간의 유착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이 치료재료는 주로 복부, 골반, 자궁 수술 등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 후 봉합 단계에서 적용되며,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됩니다. 현재 이 중분류에는 등록된 제품 수가 1개이므로, 구매 담당자 및 유통사는 해당 제품의 안정성, 체내 흡수성, 유착 방지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착 방지제의 점도, 수술 부위에 도포하기 쉬운 유연성, 그리고 적절한 시간 동안 유착 방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본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급여 기준과 세부 청구 방식은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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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2111106HYFENCE, AD-CUT급여차메디텍CHA MEDITECH51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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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수술후 유착방지용 제품 중 히알루론산(HA) 기반 젤 타입에 BDDE가 포함된 것이 어떤 임상적 장점을 가질 수 있나요?
SODIUM HYALURONIC ACID는 생체 적합성이 높고 수분을 끌어당겨 물리적인 유착 방지 막을 형성하는 주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BDDE가 포함되면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젤의 점도와 탄성을 높이고 체내에서 더 오랫동안 유착 방지 효과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에 장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재유착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이 수술후 유착방지용 젤이 2ml 이하 소량으로 지정된 이유와, 어떤 특정 수술 부위나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젤은 2ml 이하의 소량으로 제공되어 주로 특정 부위의 국소적인 유착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자궁 근종 절제술 후 자궁 내막 유착 방지나 신경 주변의 유착 예방 등 정밀하고 제한적인 공간에 직접 도포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수술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됩니다.
Q. 수술 후 이 젤 타입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거나 남아있게 되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젤 타입 유착방지제는 수술 부위에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한 후,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흡수되는 생체 적합성 재료로 구성됩니다.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 성분이므로 안전하게 대사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착 방지 효과를 유지한 뒤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사라지므로 장기적으로 큰 잔여물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습니다.
Q. 이 SODIUM HYALURONIC ACID 기반 젤 타입 유착방지제(2ml 이하)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SODIUM HYALURONIC ACID 기반 젤 타입 유착방지제(2ml 이하)가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질환이나 수술 후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등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급여 기준 및 청구 방식은 반드시 최신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