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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

급여
🔢 중분류 코드 250057📋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 치료재료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겔 타입의 유착방지제입니다. 수술 부위의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달라붙는 유착은 통증,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 재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로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 등 다양한 외과적 수술의 마무리 단계에서,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부위에 CARBOXYMETHYL CHITOSAN 성분의 겔을 직접 도포하여 물리적 장벽을 형성함으로써 조직 분리를 돕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등 유착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2ml 이하의 소량으로 정밀하게 도포하는 데 적합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주성분인 CARBOXYMETHYL CHITOSAN의 생체 적합성, 겔 타입의 도포 용이성, 유착 방지 효과 지속성 및 체내 흡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본 중분류에는 현재 1개의 제품만 등록되어 있어 공급 안정성과 해당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이 구매 담당자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자세한 청구 기준은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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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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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2111114SURGI SHIELD급여디메드리소스DMEDRESOURCE363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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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카복시메틸 키토산 겔 유착방지제는 다른 재질이나 형태의 유착방지제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카복시메틸 키토산은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한 키토산 유도체로, 겔 타입으로 제공되어 수술 부위의 불규칙한 표면에 정밀하게 도포하기 용이합니다. 이는 수술 후 조직 치유 과정에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유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름이나 막 형태의 유착방지제와 달리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에도 밀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이 유착방지제가 2ml 이하의 소량으로만 나오는 이유와, 어떤 수술 부위에 주로 사용될 때 효과적인가요?
이 유착방지제가 2ml 이하의 소량으로 나오는 이유는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국소 부위에만 정밀하게 도포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신경외과 수술의 척수 신경, 산부인과의 골반 내 장기, 일반외과의 복강 내 특정 장기 등 미세하고 섬세한 유착 방지가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때 효과적입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불필요한 부위로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술 후 카복시메틸 키토산 겔 유착방지제를 사용했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특별히 알아두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카복시메틸 키토산 겔은 생체 적합성이 높아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체내에 남아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후 의료진의 회복 지침을 잘 따르고, 만약 수술 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유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급여 항목인데, 이 중분류에 하나의 제품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구매나 청구 시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하나의 제품만 등록된 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제품의 공급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수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명시된 특정 적응증 및 세부 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해야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청구 지침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심평원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