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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5ml이하)

급여
🔢 중분류 코드 250060📋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 치료재료는 '수술후 유착방지용'으로, 특히 SODIUM HYALURONIC ACID와 BDDE(1,4-BUTANEDIOL DIGLYCIDYLETHER)를 주성분으로 하는 젤 타입 제품입니다. 수술 후 인접한 장기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들러붙는 현상인 '유착'을 물리적으로 방지하여 환자의 통증, 장기 기능 이상 또는 재수술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복강경 및 개복 수술 종료 시, 출혈이 지혈된 후 유착이 예상되는 부위에 직접 도포하여 조직 간의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예를 들어 자궁, 난소 등 여성 골반강 수술이나 일반 외과 복부 수술 후 장기 간의 유착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일반외과, 비뇨의학과 등 유착 위험이 높은 다양한 외과 수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 병원 구매담당자와 유통사 영업사원은 재질의 생체 적합성 및 흡수성, 도포 편의성, 유착 방지 효과의 지속성, 그리고 특정 수술 부위에 적합한 용량(2ml 초과 5ml 이하)과 점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젤이 수술 부위에 고르게 퍼지고 잘 부착되어 물리적 장벽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세부적인 급여 기준 및 적용 범위는 심평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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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2111206HYFENCE, AD-CUT급여차메디텍CHA MEDITECH12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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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5ml이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SODIUM HYALURONIC ACID에 BDDE가 포함된 젤 타입 유착방지제가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단일 성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BDDE는 히알루론산을 가교(cross-linking)시키는 역할을 하여 젤의 점탄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수술 부위에 더욱 안정적인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고 장기간 유착 방지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유착 방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이 젤 타입 유착방지제가 2ml 초과 5ml 이하의 용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술 부위는 어디이며, 필름형이나 액상형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주로 자궁, 난소 등 여성 골반강 수술이나 일반외과 복부 수술 중 유착 위험이 있는 국소 부위에 도포됩니다. 젤 타입은 수술 부위에 고르게 퍼지고 잘 부착되어 물리적 장벽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며, 2ml 초과 5ml 이하의 용량은 해당 부위 커버에 적합합니다. 필름형보다 복잡한 형태의 조직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액상형보다 흘러내림이 적어 안정적인 유착 방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수술 후 유착방지용 젤을 사용하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젤은 수술 후 인접한 장기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들러붙는 유착 현상을 물리적으로 방지합니다. 유착으로 인한 만성 통증, 장기 기능 이상, 장폐색, 또는 재수술의 위험을 줄여 환자의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위와 같은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이 'SODIUM HYALURONIC ACID 및 BDDE 기반 젤 타입' 유착방지제의 급여 적용 기준은 일반적인 다른 유착방지제와 비교하여 특별히 더 제한적이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이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지만, 세부적인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정한 특정 수술명, 유착 위험도, 사용 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유착방지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고시를 통해 정확한 적용 범위와 청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