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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2ml초과~5ml이하)

급여
🔢 중분류 코드 250061📋 총 1개 품목🔬 의료기기 1개 분류 연결
🤖 AI 설명

이 치료재료는 수술 후 장기 및 조직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SODIUM HYALURONIC ACID와 CARBOXYMETHYLCELLULOSE를 주재료로 하는 겔 형태의 재료입니다. 수술 부위에 도포되어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함으로써, 회복 과정 중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 통증, 기능 장애, 그리고 향후 수술의 난이도 증가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복부, 골반강 수술, 혹은 척추 수술과 같이 조직 손상이 크고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개복 또는 내시경 수술 시,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유착이 우려되는 부위에 직접 도포하여 사용됩니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대장항문외과 포함),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복강경, 개복 수술 시 적용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겔의 점성 및 도포의 용이성, 유착 방지 효과 지속 기간(흡수성), 그리고 해당 중분류에 명시된 2ml 초과 5ml 이하의 용량 규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치료재료는 '급여' 품목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세부적인 수가 및 인정 기준은 심평원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목록은 '모두의 메디로' 포털의 메디로워크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Agent를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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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목록1개 (상위 1개 표시)

심평원 고시 기준 치료재료 제품 목록입니다.

EDI 코드품명구분유통사제조사상한가
M2111208GUARDIX-SOL, GUARDIX-SOL ENDO급여제네웰GENEWEL15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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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2ml초과~5ml이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수술 후 유착방지용으로 이처럼 특정 성분(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의 겔 타입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유착방지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임상적 장점이 있나요?
이 성분 조합의 겔은 생체 친화적인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수술 후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겔 형태여서 불규칙한 수술 부위에도 쉽고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어 넓은 면적에 걸쳐 유착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Q. 수술 후 유착방지용 겔이 '2ml 초과 5ml 이하'로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격이 실제 수술 시 적용 범위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용량 규격은 주로 국소적이지만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중소형 규모의 복강경 및 개복 수술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양으로 도포되어 유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Q.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 유착방지 겔이 수술 후 장기적으로 통증이나 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이 겔은 수술 부위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조직이 서로 달라붙어 유착을 형성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써 장기적인 통증, 기능 장애, 또는 향후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며, 정확한 흡수 기간과 효과 지속성은 개별 제품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급여 품목인 이 수술 후 유착방지용 겔은 주로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환자 사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 유착방지 겔은 주로 복부, 골반강, 척추 등에서 조직 손상이 크고 유착 발생 위험이 높은 개복 또는 내시경 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급여 인정 기준과 대상 환자군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